♧ 태국 정보♧

태국 회사설립절차

無 心 2008. 5. 15. 11:07

태국 회사설립절차
태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가 필요하다.
 
회사명 예약
보유하고자 하는 회사명은 다른 회사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하지 않아야 한다. 특정이름은 허가가 되지 않으니 상업부의 Commercial Registration Department에서 이름예약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야 한다. 인가된 회사명은 30일 동안 유효하고 연장은 불가하다.
 
 협력서 제출
Commercial Registration Department에 제출되는 협력서는 예약된 회사명, 회사위치, 사업목적, 등록된
자본금, 7인의 발기인을 명시해야 한다. 자본금의 경우, 주식의 수와 액면가를 명시하고 정보란에서 수권자본이 명시되어야 한다.
태국에서의 최소자본금은 없다. 하지만 최소자본금이 없더라도 자본금의 규모는 사업운영에 적합해야 한다. 각서등록 비용은 자본금 100,000바트당 50바트이며 최소 비용은 500바트, 최대 25,000바트이다.
 
 법령 회의 소집
주식구조가 정의되면 법령회의가 소집되며 최소 액면가의 25%가 지불된다.
 
등록
법령회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들은 회사설립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등록비용은 등록 자본금의 100,000바트당 500바트을 지불한다. 최소비용은 5,000바트이고 최대비용은 250,000바트이다.
 
세금 등록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회사설립후 60일 안에 국세청에서 회사의 세금 ID카드와 번호를 획득해야 한다. 연 600,000바트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판매액 600,000바트에 도달하는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어 부가세 등록을 해야 한다.
 
보고제출서류
회사는 관련 민법 및 상법, 세법, 회계법에 적합한 회계절차를 따라야 하고 서류들은 태국어 법역서류가 첨부되어 있다면 다른 언어로 사용가능하다.
 
세금징수
회사는 일반 고용인의 봉급으로부터 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 7%의 부가세가 제조공정에 납부되며 대부분의 회사에 적용된다. 부가세는 월납형태로 지불되어야 한다.
특정한 사업세는 0.1~3.0%의 다양한 요율로 총액 기준으로, 부가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범주에 종사하는 회사에 부과된다. 법인소득세는 순익의 30%이며 연 2회 지불한다. 중간 순익예측은 법인세 선지불에 해당한다.
 
연말정산
재무제표는 매년 정리되어야 하며 이행기록은 회사감사에 의해 확인되고 주주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Commercial Registration Department에 회계연도의 5개월 안에 제출되어야 하며 회계연도 150일 안에 Revenue Department에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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