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7인의 발기인을 명시해야 한다. 자본금의 경우, 주식의 수와 액면가를 명시하고 정보란에서 수권자본이 명시되어야 한다. 태국에서의 최소자본금은 없다. 하지만 최소자본금이 없더라도 자본금의 규모는 사업운영에 적합해야 한다. 각서등록 비용은 자본금 100,000바트당 50바트이며 최소 비용은 500바트, 최대 25,000바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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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회의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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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구조가 정의되면 법령회의가 소집되며 최소 액면가의 25%가 지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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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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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회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들은 회사설립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등록비용은 등록 자본금의 100,000바트당 500바트을 지불한다. 최소비용은 5,000바트이고 최대비용은 250,000바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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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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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회사설립후 60일 안에 국세청에서 회사의 세금 ID카드와 번호를 획득해야 한다. 연 600,000바트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판매액 600,000바트에 도달하는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어 부가세 등록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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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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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관련 민법 및 상법, 세법, 회계법에 적합한 회계절차를 따라야 하고 서류들은 태국어 법역서류가 첨부되어 있다면 다른 언어로 사용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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